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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설치 가이드

경험에서 얻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궁금해 할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해당 가이드는 농심품부의 최신 운영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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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농지조건
신고·허가
쉼터설치
부속시설
기타정보
1. 쉼터 설치 제도 및 규정
  1. 제도&규정
2. 설치 가능한 땅의 5가지 조건
  1. 농지조건
3. 농지 면적 기준
  1. 농지조건
4. 농지 위치 및 주변 환경 점검
  1. 농지조건
5. 쉼터 면적 기준
  1. 쉼터설치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신고·허가
7.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자!
  1. 신고·허가
8. 쉼터 설치 계획 세우기
  1. 쉼터설치
  2. 부속시설
9. 지하수 개발
  1. 부속시설
10. 쉼터 기초 공사
  1. 쉼터설치
11. 쉼터 설치 후 체크 리스트
  1. 쉼터설치
12. 주택용 전기 인입
  1. 부속시설
13. 상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4. 하수도 연결
  1. 부속시설
15. 정화조 설치
  1. 부속시설
16. 데크 설치
  1. 쉼터설치
17. 주차장 설치
  1. 부속시설
18. 농지대장 등재
  1. 신고·허가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준비중..)
  1. 신고·허가
지역별 설치 규정
  1. 제도&규정
자주 묻는 질문
  1. 쉼터설치
설치 참고 사이트
  1. 기타정보
시설별 담당부서
  1.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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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그
  1. 쉼터설치
체류형 쉼터 설치
지하수
정화조
전기 인입
상수도 연결
하수도 연결

1. 농지전용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단, 농지의 일부만 사용할 것!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본래 목적(농업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주택, 공장, 창고, 도로,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사를 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임시 숙소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2. 읍·면 지역만 가능한가요?

아니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동 지역도 허용 가능성 있어요.
기본은 읍·면 지역.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동 지역도 허용 가능성 있습니다.

3.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4. 쉼터는 필지 내 배치 규정이 있나요?

아니오.
쉼터와 부속시설 모두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필지 내 자율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과 구급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방 :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도로에서 호스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는 거리
(가급적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배치)
구급 :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5. 데크·정화조도 허용되나요?

네.
부속시설로 정식 인정됩니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부속시설로 정식 인정됩니다.

6.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아니오.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최대 12년이 끝인가요?

지자체 조례로 결정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침에는 기본 12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차체 조례에 따라 +@ 기간이 정해집니다.
존치기간 연장 불허 후의 운영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연장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 모든 농지에 영농활동을 해야하나요?

네.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 이동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영농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 농업인이 아닌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