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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운영 지침 자료 및 주요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마지막 업데이트 : 25.04.07 수정
쉼터헬퍼
📌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4.07 수정
[주요 수정 내용]
1.
[신설] 전국 단위 연면적 초과 확인 절차 도입
전국 단위로 동일 세대의 쉼터 연면적이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확인 절차 명시
2.
[신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서식 정비
가설건축물 신고서류에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농촌체류형+쉼터.농막+운영지침_250407.pdf841.11KB
쉼터헬퍼
📌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2.13 수정
[주요 수정 내용]
1.
설치 농지 내 이동로 면적 산정 기준 추가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를 설치할 경우 이동로 면적만큼 설치농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
추가된 조항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농지 면적에서 제외"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_250213.pdf920.78KB
쉼터헬퍼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1.24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_250124.pdf946.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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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1.24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_250124.pdf946.8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