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놀헬퍼6d📌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 알림_25.08.21[제정 내용]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1.주차공간 면적 : 13.5㎡(1면)2.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전문).pdf67.94KB
쉼놀헬퍼Jul 2📌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4.07 수정[주요 수정 내용]1.[신설] 전국 단위 연면적 초과 확인 절차 도입•전국 단위로 동일 세대의 쉼터 연면적이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확인 절차 명시2.[신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서식 정비•가설건축물 신고서류에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농촌체류형+쉼터.농막+운영지침_250407.pdf841.11KB
쉼놀헬퍼Jul 2📌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_25.02.13 수정[주요 수정 내용]1.설치 농지 내 이동로 면적 산정 기준 추가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를 설치할 경우 이동로 면적만큼 설치농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추가된 조항"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농지 면적에서 제외"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_250213.pdf920.7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