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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뉴스

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Category
  1. 지자체 운영
보도일자
Sep 10, 2025
아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의 영농 체험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설치 서비스를 운영한다.

✨요약

도입 배경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맞이 정책.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5월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농촌 체류형 쉼터’ 추가.
기존 농막은 농작업 보조용 시설이었지만, 쉼터는 체류·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
설치 기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부속시설: 주차공간 1면(13.5㎡), 데크(외벽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전입신고 불가, 정원·조경용 식재 금지.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인접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필수.
설치 절차
신청자: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제출.
행정 역할 분담:
허가과: 가설건축물 신고, 입지·자격 검토
농정과: 홍보, 사후 관리, 불법 단속
읍·면·동: 농지대장 변경, 설치 현황 관리
기대 효과
시민의 농촌 체험 및 영농 편의 증진.
농촌 지역 생활 인구 유입과 활성화 기여.
민원 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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