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러한 사채들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채권의 발행자에게 채권은 '부채'입니다. 지금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죠.
1.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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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의 입장: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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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의 입장: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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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다가, 특정 시점에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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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소멸되고, 주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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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의 전환가격이 1만원이라면, 해당 채권을 주식 100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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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의 주식 가치 > 채권 가치 → 이 경우 보유자는 전환으로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전환사채 관련 용어와 예제
<주어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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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격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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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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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면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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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시장가격 1,600,000원
<전환사채와 관련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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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율 = 1,000,000원/10,000원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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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티 = (15,000원*100개)/ 10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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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티가격 = 15,000원*100개 =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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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 = 1,600,000원 - 1,500,000원 = 100,000원 →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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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 100,000원/1,500,000원 = 6.67%
2.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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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의 입장: 채권 + 신주 인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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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의 입장: 부채 + 옵션 행사시 신주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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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다가, 특정 시점에 보유자가 신주를 인수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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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인수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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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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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는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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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의 주식 가치 > 미리 정한 옵션 행사가격
→ 이 경우 보유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3. 후순위채 (Subordinated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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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고위험, 고수익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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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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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자본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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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다른 부채보다 후순위로 상환 가능성이 낮고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어, '자본'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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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이상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보험사, 은행 등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이자비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절세효과 발생 (↔배당은 손금불산입)
+) 코코본드 (Contingent Converti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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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만족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될 수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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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고수익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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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기 상황에서 '자본'이 되고 금융당국에서도 '자본'으로 인정하므로, 보험사, 은행등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음.
4. 콜옵션부사채 (Call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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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채권 + 콜옵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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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부채 + 콜옵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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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행자가 원하는 시점에, 특히 채권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조기에 상환시킬 수 있기에, 발행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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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에게 유리하므로, 보통 일반채보다 높은 수준의 표면금리가 결정됩니다.
5. 풋옵션부사채 (Put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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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채권 + 풋옵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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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사채 + 풋옵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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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특히 채권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보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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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에게 유리하므로, 보통 일반채보다 낮은 수준의 표면금리가 결정됩니다.
옵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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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보유: 자산을 특정가격애 '팔 수 있는 권리' → 채권을 팔 수 있는 권리 → 상환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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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보유: 자산을 특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 → 상환할 수 있는 권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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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회사의 이익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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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전환사채인데 다른 회사, 계열사 등의 주식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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