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금융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채권의 표면이자율이 낮을 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고 했었고,
듀레이션은 곧 금리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의 민감성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따라서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치 상승이 큽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채권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1) 표면이자 축소 2) 가격 상승 극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여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선택이 됩니다.
2. 물가 연동 국채를 활용하라!
물가연동국채는, 이름 그대로 물가와 연동하는 국채로써
물가 상승률한 만큼 '원금'이 증가하는데요,
이때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예상될 때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한다면
이자소득 과세를 피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라!
저축성 보험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미래에셋)
4. 장기채권 분리과세를 활용하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2)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많아서
종합소득세율이 30% 이상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30%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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