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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규제 강화…최대 무기징역

금융당국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부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엄정한 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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