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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자가진단 기준 공개 "대규모 NFT, 가상자산 해당 가능"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FT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및 QA.pdf1.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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