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Sign In

머니북

/표
일자
2024.11.29(금)
토스, 『THE MONEY BOOK 더 머니북』
초록색
글씨만
필사
Q12. 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사람들은 “아무리 소비를 줄이려고 결심하고 조심해도 어느새 사고 싶은 것만 잔뜩 늘어나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단순히 이번 달은 소비를 줄여보자는 마음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 왜 그럴까? 사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의지나 결심의 힘을 크게 믿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을 하지 말아야지”의 ○○은 원인이기보다 무언가에서 비롯된 결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과 이전의 근본적 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과소비의 심리학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휴식과 외로움이다.
어떤 행위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려면 반드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의가 분산되어 집중이 흐트러지면 똑같은 행위를 해도 만족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 위 실험 결과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의 뇌가 바빠지면 결국 평소보다 더 크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과소비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내가 이전보다 부쩍 커다란 보상과 자극을 원하고 있다면 되돌아보자. 필요 이상으로 내 머릿속에 할 일을 밀어넣고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말이다. 잦은 충동 구매, 고가품에 대한 집착 등의 원인이 의외로 여기 있었는지 모른다.
일자
2024.12.02(월)
토스, 『THE MONEY BOOK 더 머니북』
초록색
글씨만
필사
Q32. 나도 공모주로 ‘따상’ 갈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상장만 되면 따상이래!” 이 한마디에 기업 공모주 청약에 덜컥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한때 주식 시장 최고의 유행어였던 ‘따상’은 상장 첫날 거래 가격이 공모가의 두 배(double)에서 시작하고, 당일에 상한가(+30%)까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치면 ‘따상상 혹은 따따상’이라고 한다. 유망한 회사가 기업공개를 실시하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오르곤 한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내가 사려는 주식 값의 절반을 청약 증거금으로 청약 주관사인 증권사에 2~3일 정도 맡겨두게 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다면 증거금으로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100주를 청약한 사람은 그 10분의 1인 10주를 배정받는다. 수중에 100만 원이 있더라도, 주식은 1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것이다. 증거금 50만 원 중 주식 산 값을 제외한 40만 원은 청약 기간이 끝나고 이틀 뒤에 되돌려 준다.
다시 말해, 인기 많은 공모주는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식 수는 한정돼 있고, 나 말고도 그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배정받느냐는 ‘얼마나 큰돈을 증거금으로 걸 수 있느냐’에 달렸다.
2020년 상장된 게임사 A의 공모가는 주당 2만 4,000원이었고, 청약이 시작되기 전 예상 경쟁률은 이미 500대 1을 넘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 통장 저 통장에서 돈을 긁어 모아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주식 계좌로 송금했다. 최종 경쟁률은 1,500대 1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청약 증거금으로 3,600만 원을 냈던 투자자는 단 2주를 배정받고, 나머지 3,595만 2,000원은 이틀 뒤 고이 환급받았다.
상장 첫날 A사 주가는 개미들의 기대에 부응해 진짜 따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모주가 따상해 수익률 100%가 넘는 것에 비하면 단 2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절대 액수는 소소한 편이다. 게다가 모든 공모주가 따상하는 것도 아니다.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은 비교적 큰 편이고, 일부는 손실을 내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날짜
2024.12.04(수)
토스, 『THE MONEY BOOK 더 머니북』
초록색
글씨만
필사
Q65.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은?
집을 살 때도, 그냥 가지고만 있을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황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자.
1. 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즉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이다. 기존 집 주인한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물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한다.
집을 사는 가격,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Q66. 집 살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집을 보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종잣돈이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종잣돈의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무작정 집부터 보러 다니다간 견물생심이라고 점점 자신의 능력을 넘는 비싼 집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
10년 차 직장인 K씨는 종잣돈을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퇴근길에 중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마침 “이런 좋은 집은 구하기 힘드니 서둘러 계약해야 해요”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가계약금을 걸고 말았다. 급하게 계산해보니 그가 가진 종잣돈과 얼추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을 사본 경험이 없던 그는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말았다. 결국 잔금일이 임박해서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날려야 했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이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부터 현재 보유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