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회사는 제3항 각 호의 경우, 1주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웹사이트 상에 사전 고지하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긴급한 시스템 점검ᆞ증설ᆞ교체,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ᆞ시스템 다운, 제3자인 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불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된 후에 즉시 사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