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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세 줄 요약 일부 치매안심센터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학교(기억키움학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부모님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모멘토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운영 중인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들을 위한 OT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인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종합복지관의 일반적인 강좌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자의 인지 기능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치매로의 이행을 늦추고 환자의 삶에 활력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서울시에만 35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복지관’, ‘시니어플라자’ 등의 명칭을 갖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까지 포함한다면 총 43곳이 운영 중이에요. 요가, 탁구, 댄스스포츠 등 운동 프로그램뿐 아니라 악기, 언어, 미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주지의 노인종합복지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기억학교(기억키움학교) 🏫 기억학교는 대구시의 특화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지연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많은 전문인력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행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와 유사한 기억키움학교가 2013년부터 서울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치매 5등급이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노래 부르기, 가사 쓰기, 회상훈련, 인지기능 자극 훈련 등 인지 기능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처럼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활력도 찾을 수 있답니다. 방문 혹은 유선으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해서,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참고 문헌 건강관리과, 〈강남구,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센터 OT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공식 홈페이지》, 2024.05.29.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3706/view.do?mid=ID01_0313 이지혜 기자,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2023년 상반기 어르신 교육프로그램 개강”〉, 《구미일보》, 2023.01.16. http://www.gmilbo.net/news/article.html?no=6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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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세 줄 요약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5등급) 중 본인/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가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할지역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홈케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이고, 지원 요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사람✅ 본격적인 사업 내용을 보기 전, 우리가 대상자에 속하는 지 먼저 알아봐요! 우선 환자가 1)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이고, 2)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여야 해요! ❌❌불가능한 대상자❌❌ 인지지원등급은 불가능! 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급여” 지원자도 불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임대주택, 시설급여 수혜자도 불가능! 우선 순위: 신청자 급증 시 1~3등급을 우선적으로 지원 5400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안전한 가정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1) 지정된 18종의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을 하거나, 2) 100만원을 초과할 시 100%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품목 (18종) :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에요!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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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간병하며 급여까지?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세 줄 요약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보호자가 케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월 20일 이내, 1일 60분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받는 것이 기본 유형이에요. 급여는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금액은 센터마다 달라요. 부모님이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외부에 맡기지 못하고 직접 돌봄을 해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간병하는 보호자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우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족요양제도에 해당해요.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 5등급일 경우 돌봄 제공자가 치매교육 이수 필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보호자와 대상자가 가족관계 보호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직장인), 가족요양 이외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 절차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보호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상담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계약 후 가족요양을 진행하면 이에 대한 급여를 센터로부터 받게 돼요. 유형 💁‍♀️ 가족요양은 근무시간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기본] 1일 60분 서비스가 인정되고, 월 최대 20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특수] 1일 90분 서비스가 인정되고, 월 최대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특수] 유형은 아래 특수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해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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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제출 서류부터 등급 산정 과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세 줄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신청 → 심사요원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장기요양등급,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등급 산정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리 알아둘 만한 정보랍니다. 등급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모멘토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자격 및 대상🤔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자격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우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해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려워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경도인지장애, 요양등급 신청 가능할까요?)을 확인해보세요. 제출 서류📰 신분증방문 신청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게 돼요. 방문 신청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게 돼요.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증도 요구돼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이러한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밖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서류가 더 필요해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증도 요구돼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이러한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밖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 1호의 서식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의사소견서 본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지기도 해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를 발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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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부모님도 ‘성년후견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세 줄 요약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성년후견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후견, 임의후견, 한정후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신청권자가 각 지역의 가정법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부모님이 판단력 저하로 인해 갑자기 소비를 과하게 많이 하시는 등 경제적인 부분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금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라는 제도 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년후견제란? 👥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대신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성인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도인지장애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유형이 다양해요 💁‍♀️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돼요. 일정 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되어요. 임의후견 장래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해요. 한정후견 경도인지장애가 진행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앞선 경우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해요. 이밖에도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성년후견’도 있지만,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아직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위주로 알아두시길 추천해요. 중요한 점은,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성년후견제 신청 방법 👵 먼저 후견서비스의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성년후견제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아 보호자 부담을 덜기를 권해요. 모멘토가 항상 보호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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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도 재가 장기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 줄 요약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요양하는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다른 신체적 어려움 없이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요양등급 산정이 어려워요. 요양등급이 없다면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밖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는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랍니다. 과연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들도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글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란? 🧐 재가 장기 요양이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도움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랍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이 있어요.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워요! 😢 집에 찾아오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경도인지장애, 요양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노인성 질병없이 경도인지장애만 가진 분들은 요양등급 신청이 어려워요. 다만,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요양등급 판정이 가능하답니다. 요양등급이 판정되어야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지원되므로, 요양등급이 없는 환자는 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워요. 환자가 장기 요양등급 대상이라면? 🤔 경도인지장애 이외에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후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돼요.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면 좋아요. 자세한 금액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보세요.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요양등급 산정이 어렵지만, 다른 질병이 있으면 등급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모멘토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실 경우 자세히 답변드릴게요 :) 참고 자료 대한치매학회, <99가지 치매이야기>, ≪대한치매학회≫, 2021.03.18. 대한치매학회. 우리사이, <재가장기방문요양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http://woorisai.co.kr/1_6.php. 아들딸방문요양, <2024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등급판정, 방문요양, 가족요양, 등급판정받는법, 장기요양등급,… ]>, 2024.02.28., https://www.youtube.com/watch?v=dgeqaTIo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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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인지장애, 요양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세 줄 요약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데이케어 센터 이용, 방문 요양, 복지 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하나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치매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인지지원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해 궁금해하는 보호자 분들이 많으시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복지 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복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은 게 모든 환자와 보호자 분들의 마음일텐데요, 경도인지장애와 장기요양등급,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등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해 등급이 산정 돼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등급 산정을 신청하면 약물 처방 내역, 진단 내역을 기반으로 한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이 매겨지죠. 이 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나 기타 인지 장애 외에 특별한 신체적 불편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결정돼요. 등급외로 판정된 등급외자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등급 a, 등급 b, 등급 c로 나뉘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a, b, c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95점 이상 75~94점 60~74점 51~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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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민 상담? 치매상담콜센터를 활용하세요!
세 줄 요약 치매 상담 콜센터 : 1899-9988 언제든지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 ‘기억e음 교실’ 도 신청해 보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 ”돌봄 어려움을 상의할 사람이 필요한데 … 어디에 물어봐야하나?” 치매상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용 시간 ⏰ 365일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대상 🙌 치매에 대해 궁금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방법 📞 전국 어디서나 1899-9988로 전화하세요! 모바일앱 '치매체크'에서도 ‘치매상담전화’ 또는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할 수 있나요? 🗣 치매 관련 의료·복지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고,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가 상담하고 있어요. 돌봄 상담 일상 생활 돌봄 방법, 증상별 대처, 보호자의 돌봄 부담 등 돌봄 관련한 조언을 위한 상담 정보 상담 치매 증상, 치매 검사, 치매 사업 등 치매 관련 정보에 대한 상담 치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치매상담콜센터 특화 사업 ‘기억 e음 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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