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안내

# 처음방문 하실 경우

- 성인

    - 본인 신분증

    - [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400539567](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400539567)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400539567)

- 청소년

    - 법적 보호자 동반

    - 보호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 [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113610784](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113610784) 

[청소년 정신과 진료시 보호자분들께, 동래정신과추천](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113610784)

# 개인정보 보호

[정신과의사의 비밀보호의무,부산 연산동정신과](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2664910494)

# 비급여항목 안내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Home/20260428/200316_3AOZs9ivKRxNrpfsrj?q=80&s=1280x180&t=outside&f=webp)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Home/20260428/200319_NijrzEF2PdyZTACv5T?q=80&s=1280x180&t=outside&f=webp)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Home/20250412/225155_jj1cbIWamUPvUym3NQ?q=80&s=1280x180&t=outside&f=webp)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구분 및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대리처방 요건**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사지마비 등에 관한 진단 서류 필요합니다.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④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수령이 가능하신 분**
- 

① 가족 (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주, (손주)며느리, (손주)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② 요양원,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

- **구비서류**
- 

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요양원 직원은 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

③ 환자 신분증 사본

④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 거짓으로 대리수령시, **대리수령자 또는 환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진단서 작성 규칙

- [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052691061](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052691061) 

[정신과 진단서 작성을 위해서는 규칙이 중요합니다](https://blog.naver.com/maumyeon_clinic/22305269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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