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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유통정보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0/100 약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특정 약제에 대해 약값만 본인부담 100%로 정한 경우(진찰료·조제료는 급여 청구 가능).

- 약 분실 재처방은 이와 달리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모두 비급여(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일반 100/100 약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 예: 2주분 외래 처방 후 환자가 3일째에 약 봉투 분실하고 재내원.

    - "약 분실로 인한 재처방, 전액 본인부담" 

    -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처방전에 전액본인부담·분실 재처방 기재, 약국에서도 전액본인부담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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