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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직장인들이 오해하는게 있다. 회사는 갑, 근로자는 을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혀 틀린 개념이다. 근로자와 회사는 "동등한 계약관계"다. 동등한 관계에서는 한쪽이라도 먼저 계약을 종료하면 자연스럽게 계약은 파기된다. 그치만,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이직이든 뭐든 어떤 이유로든 퇴사를 하면서 계약을 종료 시키는게 자유로운 반면에, 회사는 해고가 어렵다.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외 어떤 이유가 됐든 해고가 정말 어렵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타이트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보기 드물다. 물론 국민경제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은 깊이 공감한다. 그치만 너무 과하다. 근로자는 회사를 책임져주지 않는데, 회사는 근로자를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져야 하는 프레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동등한 계약관계에서 한쪽은 자유로운 반면, 다른쪽은 제약이 정말 많다면... 오히려 회사 쪽이 을인거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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