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지식

# 입항전신고

- 기본적으로 신고방식이 창고반입후, 창고반입전, 입항전으로 3개의 신고시점이 있다

    - 창고반입후 : 창고에 물건이 반입된후 신고

    - 창고반입전 : 적하목록 하기신고 이후 신고

        - 예) 비행기가 도착후 기본적인 2~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고반입전 신고를 한다.

    - 입항전신고 : 비행기 도착전 신고 , 적하목록상 하기신고 이전, 
    - 하기신고이후에는 반입전 신고만 된다.

- 하기신고전 입항전신고, 하기신고후 반입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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