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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I_신성희
Jan 17, 2024
3y ago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도입 된
소비기간 표시제도
는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올해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식품 표기를 생산자 위주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을 뜻하는데요.
제품군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깁니다.
올해부터 제조·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
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됐을 경우 위반사항입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으며,
이후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 생산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소비기한 꼭 확인하시고 소비기한 내 섭취하셔서 식품안전 지키세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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