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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법 시대 ESS 신시장도 함께 열릴까...전기저장판매사업에 ‘주목’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핵심 설비로 여겨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해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점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에너지효율화와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그동안 국내에서 ESS는 민간에서는 피크전력 저감용과 계시별 요금제 활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에 ESS가 핵심 자원으로 꼽히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전기저장판매사업 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잇따른 화재사고와 인센티브 일몰로 인해 사실상 국내에서 ESS 사업을 펼칠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이와 같은 전기저장판매사업을 새로운 탈출구로 보고 있다.한 ESS 업계 관계자는 “특화 지역이 선정된다면 여러 시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ESS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갈수록 증가해 변동성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ESS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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