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측은 “TTS 기능은 시각장애인, 고령층에 필수”
라며 “TTS로 복제된 오디오 데이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일시 저장됐다가 재생 직후 삭제되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TTS 기능 제공 역시 오디오북 독점 유통권, 즉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
또 재판부는 “밀리의서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앱에 TTS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밀리의서재는 지난해 고도화한 AI TTS 기능을 공개하며 “18만 권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자책을 확보한 업체답게 베스트셀러부터 월 1000권 이상의 신간에 적용하겠다”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