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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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정보!
①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10년 이후 분양 전환 가능!

📍 기본 개요

공고명: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명: 시흥목감11단지 A3블록
사업주체: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 LH가 자산관리회사로 건설·공급 담당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신청자격 및 특징

신청기간 : 2025.03.17 10:00 ~ 2025.03.17 17:00
자격조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조건: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정방식: 무순위 접수,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자격유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필요

💼 신청 주요사항

신청제한: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 가능
중복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청약 가능
외국인 신청: 불가

🔍 계약 및 입주 관련

계약체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계약 진행
계약대상: 계약은 (주)NHF제2호와 체결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로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5년) 적용

📊 분양전환 상세정보

분양전환 개념: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중요조건: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가격 산정방법: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기준 적용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장기수선충당금 범위 내)
시장 변동 고려: 향후 부동산 경기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유의사항

분양전환: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변동 가능
관련법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자격상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미유지 시 계약 해제(해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