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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집뜰'팀에서 핵심 정보만 요약해 놨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요약 다 보고 공고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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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놓치면 안되는 정보!
①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10년 이후 분양 전환 가능!
📍 기본 개요
•
공고명
: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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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시흥목감11단지 A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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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 LH가 자산관리회사로 건설·공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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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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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신청자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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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03.17 10:00 ~ 2025.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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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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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건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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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무순위 접수,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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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필요
💼 신청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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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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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 신청자 및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
◦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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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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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 불가
🔍 계약 및 입주 관련
•
계약체결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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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 계약은 (주)NHF제2호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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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예비입주자로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5년) 적용
📊 분양전환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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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개념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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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중요조건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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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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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방법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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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장기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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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고려
: 향후 부동산 경기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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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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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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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미유지 시 계약 해제(해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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