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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역 청년안심주택 (아르체움 등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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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 변경사항
등촌역 청년안심주택 (아르체움 등촌 청년주택)
'집뜰'팀에서 핵심 정보만 요약해 놨어!
참고로 청년안심주택이라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해.
⬇️ 신청하러 가기
[아르체움 등촌 청년주택 - 홈]
아르체움 등촌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fltower.modoo.at
청년안심주택 꿀팁!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에게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해줘!
•
청년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기본 개요
단지 위치 및 규모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5 (9호선 등촌역 3번 출구)
•
단지명
: 아르체움 등촌 청년주택
•
공급 호수
: 총 156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04세대
◦
특별공급: 22세대
◦
일반공급: 82세대
•
역세권 접근성
: 등촌역 3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2m 이내
🏠 주택 유형 및 특성
•
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
건물 특성
:
◦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포함
◦
옥상층에 체육시설 및 휴게정원 설치
◦
주차공간 제공
📋 신청자격 및 조건
청년 계층
•
연령
: 만 19세~39세 (1985.03.08
~
2006.03.07 출생자)
•
혼인상태
: 미혼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자동차 소유
: 가능
•
일반공급 :
지역 / 소득 / 자산 무관
•
특별공급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강서구 1순위, 서울 거주 2순위, 그외 3순위
신혼부부 계층
•
혼인 기간
: 7년 이내(2018.03.08 이후 혼인신고)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동차 소유
: 가능
•
일반공급 :
지역 / 소득 / 자산 무관
•
특별공급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강서구 1순위, 서울 거주 2순위, 그외 3순위
💰 임대 조건
계약 조건
•
임대 의무기간
: 10년 이상
◦
임차인 희망 시 1년 계약 가능
•
분양전환 우선권
: 없음
•
갱신계약 시 자격 유지 요건
: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
자동차가액 기준 유지 필요
◦
연령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및 계약 일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03.17.(월) ~ 2025 03.18.(화)
•
홈페이지
:
https://fltower.modoo.at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 이메일(
fltower@naver.com
)로 제출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 2025.04.01(화) ~ 2025.04.08(화)
•
계약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계약 장소
: 아르체움 등촌 입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5, 2층)
•
문의 연락처
: 02-6735-1561
🏢 단지 및 주택 특성
단지 환경
•
지하철
: 9호선 등촌역 3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2m 이내
•
근린생활시설
: 지상 1~2층에 위치 (소음, 진동 발생 가능)
•
옥상 시설
: 체육시설 및 휴게정원 (엘리베이터 옥상층까지 운행)
•
주차 정책
:
◦
근린생활시설 방문객 무료/할인 주차 허용
◦
입주자 가족/지인 방문 주차 비용 지원 없음
주의사항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
무단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동거인 제한
:
◦
1인 가구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 거주 확인 시 계약 해지
◦
주거 목적 외 사용 불가
📞 문의 및 위치 정보
•
입주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5 (아르체움 등촌) 2층
•
홈페이지
:
https://fltower.modoo.at
•
대표번호
: 02-6735-1561
⚠️ 유의사항
•
무주택 요건
: 최초 계약 및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 필요
•
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 확인 시 계약 진행 불가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서류 제출 필수
•
부적격 소명
: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사전점검
: 지정일 외 현장 출입 불가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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