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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Creative Commo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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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공유한 창작물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 창작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편집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작물의 공유와 재창작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져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 개가 있으며,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이용허락조건
우선, CC 라이선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 CC 라이선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CC 라이선스에는 4개의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6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CC 라이선스를 선택 후 CC 라이선스 표기 가이드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에 선택한 CC 라이선스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각 라이선스별로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을 요약한 일반증서(Commons Deed)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이 있습니다.
CC0 (퍼블릭도메인)
내 저작물을 아무런 조건없이 전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CC0를 적용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cafenono.com/emoji/14/img-apple-64/1f4a1.png)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CC0(퍼블릭도메인)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포기한다는 권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CC0 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나 영리적인 목적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면 그 작품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CC 라이선스가 ‘some rights reserved’라 하면 CC0는 ’no rights reserv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0는 저작물의 원활한 자유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데이터와 같이 저작자표시가 큰 의미가 없고 이를 실제 표시해주기가 힘든 경우에 유용합니다. CC0는 각국의 법제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C0 제공하기 / CCL 권리포기
CC0는 CC0 권리포기 페이지에서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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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License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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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공유한 창작물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 창작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편집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작물의 공유와 재창작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져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 개가 있으며,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이용허락조건
우선, CC 라이선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 CC 라이선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CC 라이선스에는 4개의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6 종류의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이용허락조건들로 구성된 CC 라이선스를 선택 후 CC 라이선스 표기 가이드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에 선택한 CC 라이선스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각 라이선스별로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을 요약한 일반증서(Commons Deed)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이 있습니다.
CC0 (퍼블릭도메인)
내 저작물을 아무런 조건없이 전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CC0를 적용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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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CC0(퍼블릭도메인)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포기한다는 권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CC0 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나 영리적인 목적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CC0를 적용하면 그 작품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CC 라이선스가 ‘some rights reserved’라 하면 CC0는 ’no rights reserv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0는 저작물의 원활한 자유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데이터와 같이 저작자표시가 큰 의미가 없고 이를 실제 표시해주기가 힘든 경우에 유용합니다. CC0는 각국의 법제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C0 제공하기 / CCL 권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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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공유한 창작물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 창작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편집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작물의 공유와 재창작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져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 개가 있으며,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이용허락조건
우선, CC 라이선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 CC 라이선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