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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의 아카이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XRP) 재단에 대해 일부 승소
Haebom
Jul 18, 2023
3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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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블록체인 쪽에서 핫했던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재단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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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1차 판결이 2023년 7월 13일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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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SEC의 일부 승소로 볼지, 사실상 XRP의 승소로 볼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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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표 직후 XRP은 600원에서 1,000원을 넘게 호가 하다 현재는 900원대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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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결과가 마음에 들진 않는지 항소의 의지를 불태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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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유통할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발행량과 수익을 예상하여 상장 시킨 것으로 소송 → 쉽게 말해 기획상장 + 세력놀이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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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플이 제3자로 인한 수익 기대 여부, 금전 투자 여부, 리플의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XRP를 불법 판매/유통하여 충당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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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면서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언급
(이때만 하더라도 증권형 토큰(STO) 같은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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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하면 SEC의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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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전후에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7억2890만 달러 상당의 XRP는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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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 형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증권을 판것인가, 아니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장난친 것인가 하면... 기관에게 미리 준건 잘못한게 맞다고 한 것, 거래소에서 풀린 것은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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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XRP의 결백이 밝혀진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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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리플이 상장 전후 임직원 및 제3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전이 전무 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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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리플 재단에 의혹을 던져 왔던 리베이트나 시세 조정 이슈는 깨끗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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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리플이 받고 있던 ①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②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③ 기타 다른 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인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유통 의혹 중 정리하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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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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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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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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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하면 "XRP가 초창기 기관투자자들 및 헤지펀드에게 유통한 것은 맞지만 XRP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SEC의 주장은 인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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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입장에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항소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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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대놓고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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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이 시작 될 것 같음 → 일단 단기적으로 리플의 승소라고 볼 수 있기에 호재로 시장은 받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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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선 나름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판결에 큰 의미가 있기에 기록용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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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XRP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열된 XRP 차트가 진정된 것을 보고 올립니다. (RS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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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이 쓰신 판결 분석 리뷰를 보시길
230717_율촌_SEC_XRP_판결분석.pdf
374.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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