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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의 아카이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XRP) 재단에 대해 일부 승소

Haebom
2020년 부터 블록체인 쪽에서 핫했던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재단의 소송
약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1차 판결이 2023년 7월 13일에 나옴
이것을 SEC의 일부 승소로 볼지, 사실상 XRP의 승소로 볼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판결 발표 직후 XRP은 600원에서 1,000원을 넘게 호가 하다 현재는 900원대 안착
둘 다 결과가 마음에 들진 않는지 항소의 의지를 불태우는 중
SEC는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유통할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발행량과 수익을 예상하여 상장 시킨 것으로 소송 → 쉽게 말해 기획상장 + 세력놀이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
또한, 리플이 제3자로 인한 수익 기대 여부, 금전 투자 여부, 리플의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XRP를 불법 판매/유통하여 충당했다는 주장
소송이 진행되면서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언급
(이때만 하더라도 증권형 토큰(STO) 같은 개념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 2020년 12월)
결과부터 말하면 SEC의 일부 승소
거래소 상장 전후에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7억2890만 달러 상당의 XRP는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
이걸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 형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증권을 판것인가, 아니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장난친 것인가 하면... 기관에게 미리 준건 잘못한게 맞다고 한 것, 거래소에서 풀린 것은 잘못 없음
다만, XRP의 결백이 밝혀진 것도 있음
재판부는 리플이 상장 전후 임직원 및 제3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전이 전무 하다고 판단
어떻게 보면 리플 재단에 의혹을 던져 왔던 리베이트나 시세 조정 이슈는 깨끗해진 것
정리하면 리플이 받고 있던 ①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②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③ 기타 다른 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인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유통 의혹 중 정리하보면...
① 인용
② 기각
③ 부분 인용
한 줄 요약하면 "XRP가 초창기 기관투자자들 및 헤지펀드에게 유통한 것은 맞지만 XRP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SEC의 주장은 인정 안 함"
XRP 입장에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항소 할 것이고
SEC는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대놓고 인터뷰 중
2차전이 시작 될 것 같음 → 일단 단기적으로 리플의 승소라고 볼 수 있기에 호재로 시장은 받아 드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선 나름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판결에 큰 의미가 있기에 기록용으로 남김
개인적으로 XRP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열된 XRP 차트가 진정된 것을 보고 올립니다. (RSI 기준)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이 쓰신 판결 분석 리뷰를 보시길
230717_율촌_SEC_XRP_판결분석.pdf374.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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