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인류 멸망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AI 관련 규제들이 소비자 안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개별적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류 멸망 가능성이라는 근본적 위협을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공공 국제법이 AI 개발을 규제할 국가적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며, 예방적 원칙을 근거로 인류 멸망 위협을 완화할 국제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규제 및 잠재적으로 유해한 기술 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예방적 원칙을 적용하여,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연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 예방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원칙이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며, 따라서 국제 인권법 내 생명권에 따라 AI의 잠재적 존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 조치를 취할 국가의 긍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에 따라 AI 개발을 규제할 국제적 의무를 확립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진화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