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는 쫄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자주 연락하는 변호사 친구 K에게 바로 전화 했습니다. 물어본건 세 개 입니다. "약국이라는 표기를 쓰면 문제가 되는가?", "처방전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뭐 또 법적으로 이슈 될만한게 있을까?" 변호사 친구는 참 좋습니다. 고마워요. K. 빠르게 답변 준 것은 '약국이라는 표기는 혼동을 주지 않는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 가능(판례가 다수 있음)', '처방전의 경우, 너무 똑같이 만들 경우 사문서 위조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름만 처방적이라고 하고 완전 다르게 디자인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음',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