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해봄의 아카이브

[사설]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Haebom
최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하는 21대 의회 토론회를 보니 인공지능 법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인공지능 법안이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무려 12건이나 있었더라구요. 물론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다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2123709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2023-08-08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20353
인공지능책임법안
2023-02-28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872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2-12-0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6986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2022-08-24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2021-11-24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2021-07-19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1261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1-07-01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10148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2021-05-17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2020-10-29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04564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0-10-19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0351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0-09-0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21018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7-13
임기만료폐기
2024-05-29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법안이 제안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임기만료폐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충분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시의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국회의 대응력을 떨어뜨립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선언은 내가 할게 실무는 누가할래?
법안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안들은 대부분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이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특성상, 보다 세부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몇몇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초사고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을 나누던데 기준이 뭔지 용어적으로 컨셉만 잡는 느낌이라 읽으면서도 뭘 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회 내 법안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류 중인 법안들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임기만료폐기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 제대로 만들 환경이나 생태계, 인력 등이 준비 안되었는데 용어부터 정의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구요. 그 용어 정의에 대한 기준도 휘뚜루 마뚜루 인 것 같구요.
법안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초당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의원 회기가 시작된 첫 분기가 가장 빡세게 한다던데... 부디 ... 최근 미국에서의 사례를 소개해드린바가 있죠.
아울러 제안자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도 요구됩니다. 법안 발의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통과 후에는 실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기관 및 부처분들께서도 위원, 감리 등을 설정하는데 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부재라기에는 너무 컨셉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접근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인공지능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도 고 비용을 지출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力을 보태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상한 집단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좀 ...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국가 혹은 미국, EU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급과잉으로 대부분이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 무역 그리고 더 나아가 자국이기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이런 논의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영부인의 명품백이니 기내식이니 뭐니 하는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측면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나 실질적 연구지원 등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