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Beryl A. Howell은 AI로 생성된 예술 작품은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Stephen Thaler가 만든 "Creativity Machine"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요청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Thaler는 작품의 저자로 알고리즘을, 작품의 소유자로 자신을 나열하려 했으나 반복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판사 Howell은 저작권은 "인간의 저자성이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지침을 제공하는 인간의 손이 없는" 작품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판사는 또한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AI로 생성된 예술에 대한 저작권을 얼마나 인간의 입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ler의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저작권국은 판결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인공 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판결문 전문 -
AI-generated art cannot be copyrighted, rules a US Federal Judge.pdf671.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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