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Sign In
🫵

교육시설 안전인증 용역

1. 용역 개요

교육시설 안전인증 용역은 학교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5년 주기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우수(10년), 우수(5년)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교육시설 인증절차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신청:
교육시설의 장 등이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서류·현장 심사:
인증평가기관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결과 심의: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심사 결과를 심의합니다.
사후관리:
교육부에서 인증 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합니다. 인증 결과에 따라 최우수(10년), 우수(5년) 등급을 부여받거나, 재심사(1년 이내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발주방법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협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로 가능합니다.
협상 대상자 선정: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협상 진행:
선정된 업체와 용역의 내용, 이행방법, 기간, 대가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조건 확정: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조건을 확정합니다.
계약 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업체선정 방법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1인 견적서 허용 조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서로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서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맞는 특수한 기술, 설비, 실적 등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제한적 경쟁 허용: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제한경쟁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
일반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이 가능합니다.

4. 용역진행 방법

5. 결과보고서 검수

용역결과보고서의 검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수 시기: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용역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수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수 절차: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와 관계서류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수 내용: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이행 여부 확인
용역결과물의 품질 및 완성도 평가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검수 결과 조치:
검수 결과 적합한 경우 검수 완료 처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보완 요구 및 재검수 실시
관련 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근거하여 검수를 실시합니다.
검수는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꼼꼼히 수행해야 합니다.

6. 결과활용 방법

위험성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작업 절차 및 지침 개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절차와 안전 지침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대책을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보 공유 및 주지:
평가 결과와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주지시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문서화 및 기록 관리: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7. 위험성평가 견적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