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협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로 가능합니다.
협상 대상자 선정: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협상 진행:
선정된 업체와 용역의 내용, 이행방법, 기간, 대가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조건 확정: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조건을 확정합니다.
계약 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