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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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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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 지도분야

-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전기통신소방 지도분야

예외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법제42조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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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계약체결의 주체** : 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

법제73조 살펴보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지도기관 자격요건 : 법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제74조 살펴보기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기술지도기준 : 시행령 [별표 18]

시행령 [별표 18] 살펴보기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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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기술지도 관련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살펴보기

22080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_기관 배포(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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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요청에 필요한 사항

- **견적서 요청**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장소에 대한 정보를 적어 이메일(**safe4you@naver.com**)로 전송

- **견적서 회신** : 보내온 이메일 주소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회신(외근중일 경우 즉시 처리 불가)

## 계약에 필요한 서류

- **계약요청** : 발주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번호, 시공자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메일(**safe4you@naver.com**)로 제공

- **계약진행** : 제공된 자료로** k2b시스템에서 기술지도계약서 작성**하고, 지도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송부

계약서 샘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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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성립** :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서에 **날인후 지도기관에게 스캔본을 송부하면 계약 완료**됨(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후속조치** : 시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면, 공사진행상태 확인 및 방문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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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진행

- **15일 이내(월2회) 마다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후 기술지도보고서 작성

-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기술지도보고서를 k2b시스템에 7일이내 등록**, 발주자 및 시공사 이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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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완료

- **계약된 횟수만큼 기술지도** 완료 또는 공사지연/단축여부를 확인하고 k2b에서 기술지도 종결처리(기술지도횟수는 공사지연/단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발급**

- **완료된 기술지도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명세서 발급

##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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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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