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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기관 운영기준

대표자 인사말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는 산업안전지도사로서 산업안전컨설팅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사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안전의 중요성을 늘상 이야기 하면서도 작업장의 불안전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행동을 간과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때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무재해 달성과 더불어 인명존중의 실천과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의 결과는 생산시설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건설 시설물은 착공 전, 공사중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귀사가 원하는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면서 원가절감과 근로자 안전까지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뿐만아니라 안전지침과 안전가이드에 이르기까지 안전분야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사무소의 업무지원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소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소 운영방침

우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3M(More and More Money)를 추구합니다.
하나 : 소중한 작업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중대재해예방활동 강화)
하나 : 공통적인 딜레마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인식전환, 의식향상 활동 강화)
하나 : 너도좋고, 나도좋은 서로 윈-윈할수 있는 일을 한다.(같이 가치향상 및 행동촉구 활동 강화)

사무소 업무범위

산업안전컨설팅,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등 : 전국
산업안전교육 출강, 공공기관 현장점검 등 : 전국
위험성평가, 안전서류 작성 등의 용역수행 : 전국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중부청, 서울청 및 대전청(천안시, 아산시) 관할구역 내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인력 및 장비현황

지도기관(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 평가결과

2022년도 기관평가 : B등급
2023년도 기관평가 : A등급

지도기관 운영매뉴얼

SS-SHI-00 R0 지침서 목록.pdf5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