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

## 1. 용역 개요

## 2. 발주방법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협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로 가능합니다.
협상 대상자 선정: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협상 진행:
선정된 업체와 용역의 내용, 이행방법, 기간, 대가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계약조건 확정: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조건을 확정합니다.
계약 체결:
협상이 완료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3. 업체선정 방법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1인 견적서 허용 조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서로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서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맞는 특수한 기술, 설비, 실적 등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제한적 경쟁 허용: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제한경쟁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
일반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이 가능합니다.

## 4. 용역진행 방법

위험성평가 용역을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
평가대상 확정
실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식별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수준 추정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 단계 생략 가능)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 실행
실행 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
기록 및 문서화:
평가 결과 기록 및 문서 보존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 게시 및 근로자에게 주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실시:
정기평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수시평가: 작업환경 변화, 사고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진행

## 5. 결과보고서 검수

용역결과보고서의 검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수 시기: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용역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수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수 절차: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와 관계서류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수 내용: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이행 여부 확인
용역결과물의 품질 및 완성도 평가
관련 법규 및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검수 결과 조치:
검수 결과 적합한 경우 검수 완료 처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보완 요구 및 재검수 실시
관련 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근거하여 검수를 실시합니다.
검수는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꼼꼼히 수행해야 합니다.

## 6. 결과활용 방법

위험성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작업 절차 및 지침 개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절차와 안전 지침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대책을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보 공유 및 주지:
평가 결과와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주지시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문서화 및 기록 관리: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7. 위험성평가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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