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2: 아직까지 소득공제 모르고 세금 더 내는 ㅎㄱ 없제?!!

하잇, 젬ㅅ다. 

나처럼 시간없고 게으른 MZ 직장인들을 위해 2분만에 읽고 (부자되는데) 도움될 만한 것들을 쓰고 있다. 오늘은 ****세금아끼는 법(공제)****이다. 이거 다 읽고 **왜 내가 (지금은) 퇴직연금만 넣기로 했는지** 알아보자.

공제란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다. 세종류가 있는데 1) 근로소득공제, 2) 종합소득공제, 3)세액공제, 오늘은 2와 3에 더 집중한다. 

-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급여액을 기준해 자동으로 매겨지는** 부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

- **종합소득공제**는 우리가 쓴 돈에 대해 특정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 시켜준다. 세금 때릴 소득 자체를 줄여준단 뜻이다.

-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매긴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형태다.

MZ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주요한 **종합소득공제**는 세가지! 세가지 잘 확인해서 세금 줄여야 한드앙~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에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40만원까지 40% 소득 공제 해준다. 나는 한달에 10만원 넣고있는데 120만원에 40%인 48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대비 일정이상 지출하고 나면 돈 쓴 만큼 소득을 깎아준다! 경제에 기여하니까 그런거겠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 여기서 중요한건 어차피 25%까진 써야한단거다. 그럼 자기 소득의 25% 정도까지의 지출은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소비액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40% 공제 해준다.

3.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 주택관련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연 400만원 한도로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해준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한번 더 덜어내는 거라 중요하다! 해당되는 항목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 MZ 직장인에게 중요한 두가지만 일단 신경쓰자. 

- 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자!

- 월세사는 친구들 많제? 월세액은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로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엄청난거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적어봤다. 조건도 세분화돼있고 공제액도 다르고, 알아보려면 한도끝도 없더라. 그래서 직장인인 우리가 신경써야할 부분만 정리해봤다. 도움이 됐길.

요약

- 청약 넣을거면 한달 10만원 넣어라 > 연 120만원이므로 소득 공제 혜택 100%

- 돈 어차피 쓰는거 자기 소득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해서 지출 관련 소득공제 풀로 받도록 하자 

- 집 관련해 대출금이 있다면 공제대상 주택 조건 확인하고 꼭 신청하도록 하자

- 월세로 살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라...총 급여 7천 이상은 해당없긴 하다!

- 나중에 연금 받기 위해 퇴직연금을 넣는다면 연 900만원까지 넣고 혜택 다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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