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1: 그래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뭐가 다른데??? feat. 세액공제

하잇, 젬ㅅ다. 나처럼 시간없고 게으른 MZ 직장인들을 위해 2분만에 읽고 (부자되는데) 도움될 만한 것들을 쓰고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덤이다. 이거 다 읽고 **왜 내가 (지금은) 퇴직연금만 넣기로 했는지** 알아보자.

**퇴직연금(혹은 개인형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다. 이 계좌를 이용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해 돈을 불릴 수 있고, 두가지 주요 세금 혜택이 있다.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다.

세금 혜택 두 가지 중요하다!! 리슨업~ 

1. 투자해서 수익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하는데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이게 0!!! 사실 0은 아니고,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은퇴할때 수익에 대해 3.3-5.5%만 내면 된다. 근데 잘 생각해야한다. 나중에 이율 낮은 것도 대단하지만 투자수익에 대해 지금 당장 이자를 안 내는건 시간이 갈 수록 엄청난 효과가 있다. 복리효과 들어봤제? 모르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께.

2. 1년에 5,500만 원 이상 벌면 12% 세액공제 받는다! 이하는 15%! 13월에 월급 많이 받으려면 세액공제 중요한거 다 알제?!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나중에 정리해서 링크달게.

돈 많이 번다고 맘대로 넣을 수 없다. 퇴직연금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900만원까지 넣으면 되겠제? **

혜택만 말했는데 당연히 제한사항도 있다.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55세 이상) 중도해지할 경우 패널티(기타소득세 16.5%)가 있다. 하지만 해외이주나 사망 등 부득이란 인출사유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모르면 찝찝하니 **연금저축**이 뭔지는 알아보자. 연금저축도 일정기간 납입한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이건 퇴직연금이랑 비슷하다. 다른점은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넣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합산해서 9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단거다. 

디테일 하게는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점도 연금저축과 구분되는 점인데 이거 우리 다 어떻게 기억하누... **나는 그래서 퇴직연금에만 연 900만 원 넣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지는 또 다른 토픽이다... 이건 우리 천천히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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