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2장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오늘의 포스팅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써보기로 한다.

소멸시효란 앞서 포스팅한 소멸시효 포스팅을 참고해서 보면  내가 빌려준 돈을  내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있다.

[채권추심 1장 소멸시효에 대하여 - 강 Team's Blog - gbonds](https://slashpage.com/gbonds/ywk9j7295egde2gpqvnd)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내돈은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아픈 기억이 되어, 법적으로는 내돈이라는 권리가 사라진다.  물론,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공개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갚아도 됩니다. 라고 "시효원용권 의사의 표시" 를 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멸시효 지났으니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사전달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말 한마디로 분통을 터트리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돈을 대여를 하던지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각설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소멸시효를 중단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시작시키는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 개인간 현금대여 : 소멸시효 10년 → 9년 경과후 채권소멸시효 중단 절차 → 다시 소멸시효 10년

중단 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소멸시효를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단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되고 그 사유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것이다.

즉 소멸시효를 채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채권자가 실행하므로써  법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절차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방법은

1.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지급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권고, 본안소송 등) 

2. 해당 채권에 대하여 법적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을 한다.

3. 최고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채권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단 최고는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시효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압류

5. 가압류

6. 가처분

7. 승인 - 소멸시효 완성전에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는때 발생한다. (개념이 어렵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하기의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채권추심 - 채권자는 알아야 할 소멸시효의 중단](https://blog.naver.com/gbonds/223506965714)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꼭 돌려받아야할 돈을 빌려주었다면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한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기 위해 악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멸시효를 알아야 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절차를 통해 내 재산을 돌려받을 기간을 잘 관리해서 유지해야하는  권리이다. 

꼭 돌려 받을 돈이라면 개인간 현금대여는  친구, 친척, 지인 이라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꼭 해두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대금을 지급할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이라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 서로 관계가 편안한 기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면 유사시 다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금전 대여를 할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꼭,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법인이 차용하는 걸로 작성하는 경우 법인이 폐업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복잡해 지기 때문이다. 돈빌린 회사가 망해서 못갚습니다.  회사에 빌려주신, 또는 투자하신 거자나요 라고 채무자가 우기기 시작하면 채권회수의 난이도는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주 채무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연대 채무자에 해당 회사 법인을 기재하는 것이  차후 채권추심을 할 경우 법인이 폐업을 해도 대표에게 추심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법인 대표 개인을 주채무자로 하면  소멸시효도 개인간 거래가 되어 10년을 확보할 수 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대여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다음 포스팅은 무얼 작성할지 생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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