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수십명 임금 2억여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실형

A씨는 김포, 가평, 춘천의 공사 현장에 211톤의 철근을 납품한 후, 약 2억3,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거래처에 철근 납품을 약속하며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십명 임금 2억여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실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723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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