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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김요셉 ㅣ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사례결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이 하고 민간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이 책임을 지되, 돌봄의 실천은 여전히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민간의 핵심은 아동복지시설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과 돌봄국가 전환을 주요 정책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돌봄 체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아동복지시설은 돌봄국가 구현의 전략적 파트너다. 이제 시설도 달라져야 한다. 단일한 ‘생활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보호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이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발달장애와 트라우마 이중 진단 아동, 가정해체로 방임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청소년기에 갑작스레 거리로 내몰린 자립준비청년 등, 이제 아동복지시설은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돌보는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은 단순 보호의 공간을 넘어, 회복의 공간, 성장의 공간, 자립의 전환지점이 되어야 한다.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에게는 심리치료와 정서지지의 공간,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재활과 특수교육이 함께하는 공간, 학대피해 아동에게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안전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사회기술을 익히는 실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부의 인력 구성, 운영모델, 물리적 환경 모두가 새롭게 재설계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도 기능별 지원기준과 공공과의 연계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각 시설은 고유한 보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사례결정체계 내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의 불균형, 가정 기능의 약화, 아동 권리와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증가 등 구조적 변화 역시 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 위기개입을 위한 '초기보호형', 트라우마 회복 중심의 '치료재활형', 자립 준비를 위한 '청소년자립지원형', 발달장애 특화의 '장애전문형', 원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회복형' 등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화는 단지 구조조정이 아니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본적인 돌봄의 국가책임화’**는 민간 시설의 축소가 아니라, 연계와 공공성을 강화한 재구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동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며,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동이 위기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동반자로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하는 기본돌봄 인프라의 핵심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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