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하면서 휴젤의 보툴렉스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는 국내 도매상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의약품 수출은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간접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에 약사법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2023년 7월에는 메디톡스가 승소했고, 11월에는 파마리서치가 승소했다. 이번에 휴젤도 승소하면서 다른 관련 업체들의 판결도 승소로 이어질 듯 하다. (2024.02.08. 메디팜스투데이)
- 주식하는_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