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7.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184~266p
제26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의 욕심은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으로 구분된다. 제27조 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재판은 증거에 의해 확정되는 '사실확정'과 법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판단'으로 진행된다. -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but '자기를 타자화' 해야지, '타인을 자기화' 해서는 안 된다. > 자기를 타자화 했을 땐 나와 타인을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 > 하지만, 타자를 자기화 했을 때는 타인을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제29조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 - 국가가 공무원의 적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 보상과 배상 > 보상 : 적법행위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 > 배상 :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제31조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교육 :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길러내는 수단 제32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헌법은 근로를 '의무'라고 표현하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무란 강제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해 둔 것. - 내 삶은 후회에 대한 후회의 연속이며, 부끄러움이 미장아빔(Mise en abyme)으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제33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3권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근로3권을 가지고, - 내가 없으면 나에게는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은 개인이 자율적 인격체로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 - 개인은 국가에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스스로 노력해 획득해야 한다. 제35조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은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 나의 환경은 운명(극복할 수 있는 외부 조건)과 숙명(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구성된다. - 부처 : 나의 환경인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이다 (아이가 태어나 우는 것) - 사람은 행복하게 태어날 수는 없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이ㅣ것이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은 내가 타인과 관계하는 최소한의 외연으로서 나의 인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적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것은 운명일 수도, 숙명일 수도 있음 -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때 분열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타인이 있어야 권리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권리는 타인에 대해 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 - 내 권리의 한계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이므로 그 지점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당히 제한해야 한다. - 감정 이입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행위이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가는 헌법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집행할 수 있을까? > No, 헌법은 그저 선언적 의미일 뿐,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 납세는 국가로부터 재산을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통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 소득이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형성되고 정의할 수 있는 개념임.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ㄹ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사실상의 불이익은 정당화됩니다.' T1. 손해와 손실, 배상과 보상 법률 용어는 참 어렵다. 손해배상 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 Q1.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 어떤 특별한 보호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졌다. T2. 언젠가 근로의 의무를 보았을 때, 이게 의무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와 관련된 해답을 해 주는구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T3. 미장아빔 (Mise en abyme) : 그림 속의 그림,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복합적 의미 효과를 만들어내는 표현 기법, 이걸 굳이 왜 사용하는건지 Q2. 공무원이 근로3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식 등의 침해를 받을 때> , 공무원노조법 관련하여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T4. 나도 누군가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고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때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T5. 자신의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타인이 있기에 당신의 권리도 존재할 수 있는겁니다. T6. 취업 제한 등 사실상 불이익은 정당화 된다? 작가 개인의 의견일까 아니면 법률 해석을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