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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2024.9.17.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184~266p
크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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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의 욕심은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으로 구분된다.
제27조 1.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재판은 증거에 의해 확정되는 '사실확정'과 법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판단'으로 진행된다.
-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but '자기를 타자화' 해야지, '타인을 자기화' 해서는 안 된다.
> 자기를 타자화 했을 땐 나와 타인을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
> 하지만, 타자를 자기화 했을 때는 타인을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제29조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
- 국가가 공무원의 적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 보상과 배상
> 보상 : 적법행위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
> 배상 :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제31조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교육 :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길러내는 수단
제32조 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헌법은 근로를 '의무'라고 표현하지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무란 강제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해 둔 것.
- 내 삶은 후회에 대한 후회의 연속이며, 부끄러움이 미장아빔(Mise en abyme)으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제33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3권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공무원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근로3권을 가지고,
- 내가 없으면 나에게는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은 개인이 자율적 인격체로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
- 개인은 국가에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스스로 노력해 획득해야 한다.
제35조 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은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
-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 나의 환경은 운명(극복할 수 있는 외부 조건)과 숙명(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구성된다.
- 부처 : 나의 환경인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이다 (아이가 태어나 우는 것)
- 사람은 행복하게 태어날 수는 없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이ㅣ것이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은 내가 타인과 관계하는 최소한의 외연으로서 나의 인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적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것은 운명일 수도, 숙명일 수도 있음
-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때 분열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타인이 있어야 권리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권리는 타인에 대해 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
- 내 권리의 한계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이므로 그 지점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당히 제한해야 한다.
- 감정 이입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행위이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가는 헌법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집행할 수 있을까?
> No, 헌법은 그저 선언적 의미일 뿐,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 납세는 국가로부터 재산을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통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 소득이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형성되고 정의할 수 있는 개념임.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ㄹ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사실상의 불이익은 정당화됩니다.'
T1. 손해와 손실, 배상과 보상 법률 용어는 참 어렵다. 손해배상 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
Q1.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 어떤 특별한 보호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졌다.
T2. 언젠가 근로의 의무를 보았을 때, 이게 의무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와 관련된 해답을 해 주는구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T3. 미장아빔 (Mise en abyme) : 그림 속의 그림,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복합적 의미 효과를 만들어내는 표현 기법, 이걸 굳이 왜 사용하는건지
Q2. 공무원이 근로3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식 등의 침해를 받을 때> , 공무원노조법 관련하여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T4. 나도 누군가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고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때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T5. 자신의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타인이 있기에 당신의 권리도 존재할 수 있는겁니다.
T6. 취업 제한 등 사실상 불이익은 정당화 된다? 작가 개인의 의견일까 아니면 법률 해석을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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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9.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362~426p
제55조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과거는 미래의 거울, 미래는 과거의 그림자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진인사대천명 : 내 몫에 최선을 다하고, 내 몫이 아닌 것은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전에, 격물치지 성의정심 -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한 뒤, 나를 닦아 가족, 국가,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 - 나는 격물 할 때 나에게 솔직할 용기 '파르헤지아'를 지니고 있는지 돌아본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표 없이 조세 없다" > 국회의 재정에 관한 통제권이 정부의 세금 징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나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낯선 타인을 만나면서 나를 재확인합니다. - 나의 페르소나를 제대로 연기할 때 나의 민낯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둔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 -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기쁨은 더욱 크고 의외의 슬픔은 더욱 지독하다.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 희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멸망한다. 모든 희망은 헛된 것이니 잊어 없애야 마땅하다. 나는 희망을 버린다는 것조차 희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제61조 1.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 국정조사에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 - 좋은 질문에 나쁜 답변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나쁜 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돌아올 수 없다. - 우문현답이란,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용어이다. 제62조 1.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 - 육체의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병은 입에서 나온다. 제63조 1.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 정치적으로 무능한 경우에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4조 1.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듯 자율도 학습되는 능력 - 자율은 스스로를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타자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65조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Q1. 파르헤지아? - 솔직함이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미셸 푸코 가 주장했던 철학적 주제) T1.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나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쩌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격, 본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기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T2.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은 보는 사람을 하여금 힘빠지고, 의욕없게 만든다. 나는 이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노력에 대해 더 크게 기대할거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크게 실망하고 싶다. 이게 내가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T3. 요즘 참 보기 싫은 모습.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기, 마음에 안들면 탄핵하기
크크쌤
2024.9.18. 『일생의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268~361p
제3장 국회 :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한다. - 토머스 홉스 : 리바이어던 - 국민이 계약을 체결해 국가에 주권을 '양도' 함 - 존 로크 : 위의 사상을 계승하여 '위임' 했다고 주장함. - 장 자크 루소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제41조 1.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대한민국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로 간주하므로 법률로 투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됨. -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골이 깊다고 산이 높은 것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은 못난 사람 옆에서 빛나지만, 못난 사람 옆에 있다고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국민의 명령적 위임을 배제하고 소신에 따라 판단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활동을 '자유위임' 이라고 한다. - 욕망은 생명력의 원천이라 뿌리뽑을 수 없으나, 그 늪에 빠지면 안된다. - 우리는 언제나 '욕망하는 나'를 주의해야만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개인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아닌, 법적 권능으로의 '권한'을 부여함. >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동반된다. 제44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직을 종료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ut,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 46조 1.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 인간이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선 양심이 존재하여야 한다. - 양심은 내 안에서 나를 앞에 세울 때 비로소 드러난다. 제 47조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 - 존재는 부재로 증명되고, 삶은 죽음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부재로 존재하고, 죽음을 살아간다. - 믿음과 의심도 이율배반적으로 공존한다. 믿는다고 의심이 없어지지 않으며, 의심한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 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 ~~~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 유대인들은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음. > Why? 집단의 의식을 자신의 판단으로 착각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 제50조 1.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결된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 - 그래야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소수도 다수에 승복할 수 있다. 제53조 1.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54조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 예산 관련하여도 권력분립이 실현되고 있다. >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 국회가 심의&확정, 정부가 집행, 국회가 결산심사권 통제 -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 돈을 쓸 때 1.필요한 곳, 2.유익한 곳, 3.즐거운 곳의 순서로 쓰려고 노력한다. Q1. 사회계약론? 많이 들어봤는데 (홉스,로크,루소) -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생명,재산 등 자연법상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국가'를 구성함. 만약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배반하면 저항하여 언제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는 근대 브루주아 혁명 시 적용되었던 핵심 이데올로기이다. Q2. 이율배반적 :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 Q3. 가부동수 :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상황 Q4. 헌법재판소의 판결 : 2019년 사개특위 관련 법률 통과 사례 T1. 오늘 읽은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한 것을 보니까, 나의 생각 보다는 단어의 뜻이나 사례를 찾아보는 데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의미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쓴이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
크크쌤
2024.9.16.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 84~182p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는 스스로 존엄하고 가치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에는 악마성과 부조리가 섞여 있습니다. -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지 않습니다. -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또 다른 '나'의 지배를 받아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타인을 자율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 법치는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 태어나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크로노스 :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 : 심리적 시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 법칙'은 어지 보면 복수의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등장한 문명적(?) 처방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망명권: 정치활동 등으로 한 나라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 - 헌법에서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업즉수행' : 일의 본질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인격수양이자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차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인간은 나만의 공간에서 단독자로 존재할 때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사생활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즉 외부와 차단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단독자로 존재하기에 홀로 숨쉴 수 있는 내밀한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 사생활의 영역을 확대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타인과의 소통이 자기망각이나 현실도피로 기능하지 않고 엄밀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 '나'에게는 모든 말, 소중한 '너'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양심의 근거로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도덕' & 타율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믿을 수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국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삶의 본질이 죽음이라면 잘 태어나기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국회가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위헌인 것이지요. - 정보의 매개와 내용이 범람할수록 정작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자유는 줄어드는 듯 합니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학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다. 단, 지혜를 깨닫기 위해선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 제23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오늘날에는 순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쌓을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사회제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이며 충족될수록 더 욕망하게 되므로 자기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은 타인에 의해 파멸되기보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에 의해 파멸됩니다. - 지식을 버려야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랑과 애정을 명목으로 타인을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권(Election) :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권리 > 참정권 투표권(Voting) : 투표행위를 할 권리 > 구체적인 자격 요건 -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 >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정치 교육을 받고 대표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참정권 - 공무원은 국가권력을 맹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T1. 언젠가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 그 때 어떻게 죽고 싶은지, 묘비에는 어떤 글이 써져있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Q1. 탈리오 법칙? :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눈눈이이 관련한 피의 보복을 제한하는 법칙. 찾다보니, 고교생 아들을 때린 교사를 찾아가 학부모가 똑같이 교사를 무릎꿇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며, 이는 멀리보았을 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T2.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집? or 혼자 있는 교실? or 카페? 단독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진실한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T3. 나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야기 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배설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나의 말은 어쩌면 '현실도피' 하고 있던것은 아닐까? 그 당시의 나를 '자기성찰' 해보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T4.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얼마 전에 들었던 '션의 결혼관'과 굉장히 관련있는 것 같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야겠다. 는 생각의 차이. Q2.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사전 신고를 하고 때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는걸까? > 공공 안전, 폭력성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T5.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참 인상적이다. 언제 선출될 지 모르니 모든 사람들이 정치 교육을 받는다? 우리 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알고 있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