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9.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효원 / 362~426p
제55조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과거는 미래의 거울, 미래는 과거의 그림자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진인사대천명 : 내 몫에 최선을 다하고, 내 몫이 아닌 것은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전에, 격물치지 성의정심 -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한 뒤, 나를 닦아 가족, 국가,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 - 나는 격물 할 때 나에게 솔직할 용기 '파르헤지아'를 지니고 있는지 돌아본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표 없이 조세 없다" > 국회의 재정에 관한 통제권이 정부의 세금 징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나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낯선 타인을 만나면서 나를 재확인합니다. - 나의 페르소나를 제대로 연기할 때 나의 민낯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둔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 -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기쁨은 더욱 크고 의외의 슬픔은 더욱 지독하다. 나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 희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멸망한다. 모든 희망은 헛된 것이니 잊어 없애야 마땅하다. 나는 희망을 버린다는 것조차 희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제61조 1.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 국정조사에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 - 좋은 질문에 나쁜 답변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나쁜 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돌아올 수 없다. - 우문현답이란,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용어이다. 제62조 1.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 - 육체의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병은 입에서 나온다. 제63조 1.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 정치적으로 무능한 경우에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4조 1.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듯 자율도 학습되는 능력 - 자율은 스스로를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타자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65조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Q1. 파르헤지아? - 솔직함이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 (미셸 푸코 가 주장했던 철학적 주제) T1.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나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쩌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격, 본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기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T2.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은 보는 사람을 하여금 힘빠지고, 의욕없게 만든다. 나는 이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노력에 대해 더 크게 기대할거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크게 실망하고 싶다. 이게 내가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T3. 요즘 참 보기 싫은 모습.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기, 마음에 안들면 탄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