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6.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이효원 / 84~182p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는 스스로 존엄하고 가치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에는 악마성과 부조리가 섞여 있습니다. -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지 않습니다. -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또 다른 '나'의 지배를 받아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타인을 자율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 법치는 단순히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제12조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자유란 스스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 태어나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크로노스 :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 : 심리적 시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 법칙'은 어지 보면 복수의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등장한 문명적(?) 처방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망명권: 정치활동 등으로 한 나라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 - 헌법에서 망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업즉수행' : 일의 본질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인격수양이자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차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인간은 나만의 공간에서 단독자로 존재할 때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사생활이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즉 외부와 차단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단독자로 존재하기에 홀로 숨쉴 수 있는 내밀한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 사생활의 영역을 확대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타인과의 소통이 자기망각이나 현실도피로 기능하지 않고 엄밀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작용해야 할 때입니다. - '나'에게는 모든 말, 소중한 '너'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양심의 근거로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도덕' & 타율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믿을 수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국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삶의 본질이 죽음이라면 잘 태어나기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국회가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는 위헌인 것이지요. - 정보의 매개와 내용이 범람할수록 정작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자유는 줄어드는 듯 합니다.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학문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깨닫기 위한 과정이다. 단, 지혜를 깨닫기 위해선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 제23조 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오늘날에는 순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쌓을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사회제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 인간의 소유욕은 본능이며 충족될수록 더 욕망하게 되므로 자기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은 타인에 의해 파멸되기보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에 의해 파멸됩니다. - 지식을 버려야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랑과 애정을 명목으로 타인을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권(Election) :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할 권리 > 참정권 투표권(Voting) : 투표행위를 할 권리 > 구체적인 자격 요건 -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 >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돌아가면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정치 교육을 받고 대표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담임권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참정권 - 공무원은 국가권력을 맹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해야 한다. T1. 언젠가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난다. 그 때 어떻게 죽고 싶은지, 묘비에는 어떤 글이 써져있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Q1. 탈리오 법칙? :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눈눈이이 관련한 피의 보복을 제한하는 법칙. 찾다보니, 고교생 아들을 때린 교사를 찾아가 학부모가 똑같이 교사를 무릎꿇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법원에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며, 이는 멀리보았을 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T2.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집? or 혼자 있는 교실? or 카페? 단독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진실한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T3. 나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야기 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배설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나의 말은 어쩌면 '현실도피' 하고 있던것은 아닐까? 그 당시의 나를 '자기성찰' 해보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T4.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얼마 전에 들었던 '션의 결혼관'과 굉장히 관련있는 것 같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야겠다. 는 생각의 차이. Q2.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사전 신고를 하고 때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는걸까? > 공공 안전, 폭력성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T5.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참 인상적이다. 언제 선출될 지 모르니 모든 사람들이 정치 교육을 받는다? 우리 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알고 있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