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로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By The Wall
  1. 정책정보

1️⃣어떤 정책인가?

각 지역에는 특색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20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총 예산 718억원 규모의 약 23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2024년에는 220개사를 지원하였지만, 10개사를 증가하여 230개사가 지원 대상이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230개사 내외 (10개사 ↑ 증가)
여기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

1) 지역가치
2) 로컬푸드
3) 지역기반제조
4) 지역특화관광
5) 거점 브랜드
6) 디지털 문화체험
7) 자연친화활동


이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1)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2)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거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여야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 꼭 확인해주세요!
🚫
아래 대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2)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5)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 (기업)
6)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 (기업)
7)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8)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3️⃣ 정책 지원시 혜택은?

2025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 로컬생태계 조성을 돕습니다.
먼저, 개인 로컬크리에이터에게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의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2024년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4천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협업 로컬크리에이터에게는,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 및 융합을 통한 지역현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구성은 정부지원금 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 20% 이상으로 구성되며,예를 들어, 총 사업비 규모가 5천만원이라면 정부지원금 4천만원 + 자부담금 1천만원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총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항목
집행내역
비고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마케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기타
행사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 (월세 등)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재료구입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4️⃣ 신청 및 문의방법은?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는 2025년 1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신청 및 접수는 2025년 2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025.1월
2월
3월
4월
~25.12월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총 2단계로 평가되는데서류평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자에서 10분간 발표+10분간질의응답 형식의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아래는 서류 평가시 평가지표와 우대사항입니다.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역성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25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5
성장 가능성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필요성)
15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20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0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
5
연계사업
가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
지역발전특구
1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3
발표평가는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허위라면 당연히 최종 선정되지 않겠죠?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7736번)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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