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추진 시점 | 핵심 허용 범위 | 금융사 보안 주안점 |
1단계 | 2024년 즉시 |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의 생성형 AI 클라우드 처리 허용, 중요/비중요 SaaS 적용 범위 확대, 연구 개발망 논리적 망분리 허용 |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 수립, 데이터 암호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작동하는 Kill-switch 확보 |
2단계 | 2025년 예정 | 가명처리를 거치지 않은 실제 개인신용정보의 AI 및 SaaS 직접 처리 허용 | 제3자 리스크 관리(TPRM) 체계 구축, 서비스 공급사(CSP) 상시 검증 |
3단계 | 미래 단계 |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으로 상시 제도화,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보안 체계로 전면 전환 | '자율보안-결과책임'에 따른 금융사의 자체 리스크 평가 및 손해 배상 책임 이행 역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