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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KYC) 안내

제1편 자금세탁방지 업무 안내

제1조 (목적)

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가맹점에 대하여 수행하는 고객확인(CDD),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CFT)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법적 근거)

본 안내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 및 정보 수집은 다음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동법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의 관련 감독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확인(CDD)
가맹점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
2.
강화된 고객확인(EDD)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강화된 확인 절차
3.
실제 소유자
가맹점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자연인
(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자)
4.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것
5.
금융제재 대상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2편 고객확인(CDD) 절차

제4조 (고객확인의 시기)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1.
신규 PG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2.
기존 정보의 진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
3.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 발생 시
4.
가맹점 주요 정보 변경 발생 시
5.
위험평가에 따른 정기 재확인 필요 시

제5조 (고객확인 항목)

1.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국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거래 목적 및 예상 거래규모

2.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항목 + 다음 추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소유구조

제6조 (실제 소유자 확인)

1.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 자연인을 실제 소유자로 확인
2.
해당자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확인
불가 시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제3편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위험평가

제7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다음 가맹점에 대해 EDD 수행:
고위험으로 평가된 가맹점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PEPs) 관련
FATF 지정 고위험 국가 관련
비대면 거래로 신원확인 신뢰도가 낮은 경우

제8조 (위험평가)

회사는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가맹점 유형 위험
지리적 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거래 채널 위험
→ 결과에 따라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

제4편 의심거래보고 및 금융제재

제9조 (의심거래보고)

1.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
보고 사실은 가맹점 또는 제3자에게 비공개

제10조 (금융제재 이행)

회사는 금융제재 대상자 여부를 지속 확인하며:
대상자 해당 시 거래 즉시 중단
관계 기관 보고

제11조 (거래 제한)

다음 경우 거래 거절 또는 계약 해지 가능:
고객확인 미응답
허위 정보 제공

제5편 정보의 보관 및 보호

제12조 (정보의 보관)

고객확인 정보: 거래 종료 후 5년 보관
의심거래보고 기록: 보고일 기준 5년 보관

제13조 (정보의 보호)

AML 목적 외 사용 금지
법령 근거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제14조 (가맹점의 협조 의무)

1.
요청된 KYC 정보 및 서류 성실 제출
2.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통지
3.
정기/수시 정보 갱신 요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