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KYC) 안내

# 제1편 자금세탁방지 업무 안내

## 제1조 (목적)

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가맹점에 대하여 수행하는 고객확인(CDD),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CFT)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법적 근거)

본 안내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 및 정보 수집은 다음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 동법 시행령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의 관련 감독 지침

##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확인(CDD)**
1. 가맹점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  

2. **강화된 고객확인(EDD)**
2.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강화된 확인 절차  

3. **실제 소유자**
3. 가맹점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자연인
3. (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자)  

4. **의심거래보고(STR)**
4.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것  

5. **금융제재 대상자**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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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고객확인(CDD) 절차

## 제4조 (고객확인의 시기)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1. 신규 PG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2. 기존 정보의 진위에 의심이 있는 경우  

3.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 거래 발생 시  

4. 가맹점 주요 정보 변경 발생 시  

5. 위험평가에 따른 정기 재확인 필요 시

## 제5조 (고객확인 항목)

### 1. 개인사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국적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거래 목적 및 예상 거래규모

### 2.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항목 + 다음 추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자  

- 대표자 정보  

- 실제 소유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 소유구조

## 제6조 (실제 소유자 확인)

1.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 자연인을 실제 소유자로 확인  

2. 해당자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확인  

- 불가 시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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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위험평가

## 제7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다음 가맹점에 대해 EDD 수행:

- 고위험으로 평가된 가맹점  

-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PEPs) 관련  

- FATF 지정 고위험 국가 관련  

- 비대면 거래로 신원확인 신뢰도가 낮은 경우

## 제8조 (위험평가)

회사는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 가맹점 유형 위험  

- 지리적 위험  

- 상품/서비스 위험  

- 거래 채널 위험

→ 결과에 따라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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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의심거래보고 및 금융제재

## 제9조 (의심거래보고)

1.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 보고 사실은 가맹점 또는 제3자에게 비공개

## 제10조 (금융제재 이행)

회사는 금융제재 대상자 여부를 지속 확인하며:

- 대상자 해당 시 거래 즉시 중단  

- 관계 기관 보고

## 제11조 (거래 제한)

다음 경우 거래 거절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고객확인 미응답  

- 허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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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정보의 보관 및 보호

## 제12조 (정보의 보관)

- 고객확인 정보: 거래 종료 후 5년 보관  

- 의심거래보고 기록: 보고일 기준 5년 보관

## 제13조 (정보의 보호)

- AML 목적 외 사용 금지  

- 법령 근거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 제14조 (가맹점의 협조 의무)

1. 요청된 KYC 정보 및 서류 성실 제출  

2.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통지  

3. 정기/수시 정보 갱신 요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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