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가맹점에 대하여 수행하는 고객확인(CDD),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CFT)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법적 근거)
본 안내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 및 정보 수집은 다음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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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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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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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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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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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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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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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관련 감독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고객확인(CDD) 가맹점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
2.
강화된 고객확인(EDD)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강화된 확인 절차
3.
실제 소유자 가맹점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자연인 (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자)
4.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것
5.
금융제재 대상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