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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제대행사 하위가맹점 등록 관련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가맹점에게 P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1차 결제대행사")에 가맹점을 하위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1차 결제대행사란 카드사, 금융기관 등과 직접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2.
하위가맹점이란 회사를 통하여 PG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으로서, 1차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3.
결제기관이란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사 등 결제 승인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2장 정보의 제공

제3조 (제공되는 정보)

하위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1차 결제대행사 및 결제기관에 다음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업자 기본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 개시일)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정산 관련 정보
(정산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비스 관련 정보
(서비스 URL, 재화·용역 유형, 예상 거래규모)

제4조 (정보의 제공 대상)

가맹점 정보는 다음 대상에 제공됩니다:
1차 결제대행사
(하위가맹점 등록·관리, 결제 처리·정산, 이상거래 모니터링)
카드사
(가맹점 심사·승인, 부정거래 방지)
금융기관
(계좌이체·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사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등록)
국세청
(결제대행자료 제출)

제5조 (정보 제공의 방식)

정보 제공은 회사와 1차 결제대행사 간에 구축된 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위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3장 1차 결제대행사의 정책 적용

제6조 (1차 결제대행사의 심사)

1.
1차 결제대행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하위가맹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가맹점은 P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제한 업종)

1차 결제대행사 및 결제기관은 다음 업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
사행성 업종
성인 콘텐츠 관련 업종
다단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업종
기타 결제기관이 정하는 등록 유의·불가 업종

제8조 (정책 변경의 영향)

1차 결제대행사의 정책(수수료, 정산 주기, 심사 기준 등) 변경이 가맹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9조 (정보의 보유 기간)

1차 결제대행사 및 결제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하위가맹점 등록 기간 동안 보유되며, 등록 해지 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됩니다.

제10조 (정보의 보호)

회사는 가맹점 정보를 1차 결제대행사에 제공할 때 암호화 전송 등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정보를 등록·결제 처리·정산·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11조 (가맹점의 정보 관리 의무)

가맹점은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장 하위가맹점 등록의 해지

제12조 (해지 사유)

다음 사유 발생 시 하위가맹점 등록이 해지됩니다:
PG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1차 결제대행사 또는 결제기관의 거래 중단 요청
관련 법령 위반
회사와 1차 결제대행사 간 계약 종료

제13조 (해지의 효과)

하위가맹점 등록이 해지되면 PG서비스를 통한 결제 수취가 중단됩니다.
해지 이전 거래에 대한 미정산·환불·차지백 처리는 해당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