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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안내

제1장 안내 사항

제1조 (목적)

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의 법적 근거, 제출 대상 정보, 절차,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법적 근거)

결제대행자료의 국세청 제출은 다음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3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조 (결제대행자료의 의미)

결제대행자료란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가맹점의 거래를 결제 대행한 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가맹점의 세금 신고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제2장 제출되는 정보

제4조 (제출 정보의 항목)

국세청에 제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식별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거래 내역 정보
(결제 건별 거래금액, 거래일시, 결제수단, 승인번호, 취소·환불 내역)
분기별 합산 정보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취소·환불 건수 및 금액, 순 거래금액)

제5조 (제출 주기)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해당 분기의 결제대행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1분기 → 4월 말
제2분기 → 7월 말
제3분기 → 10월 말
제4분기 → 다음 해 1월 말

제3장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세금 신고 의무)

1.
가맹점은 결제대금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매출 누락 시:
세금 추징
가산세 (최대 40%) 발생 가능
3.
세금 신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 있습니다.

제7조 (세금계산서)

회사는 매월 PG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가맹점은 이를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의 정확성)

결제대행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통지 필수
미통지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회사 책임 없음

제9조 (결제대행자료의 열람)

가맹점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분기별 결제 내역 조회 가능하며,
오류 발생 시 제출 전까지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제공)

회사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결제 매출 합계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제4장 사업자 유형별 안내

제11조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결제대행자료 제출 대상
일반과세자 전환 시 → 전환 시점부터 일반과세 기준 적용

제12조 (면세사업자)

면세 거래도 결제대행자료 제출 대상
과세·면세 겸업 시:
총 거래금액 기준 제출
구분은 가맹점이 직접 신고 시 처리

제13조 (휴업·폐업 시 처리)

폐업일까지 거래는 해당 분기 자료에 포함
폐업 후에도 확정신고 의무 존재
회사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

부칙

본 안내문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