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결제대행자료 제출 관련 안내

# 제1장 안내 사항

## 제1조 (목적)

본 안내문은 컴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의 법적 근거, 제출 대상 정보, 절차,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법적 근거)

결제대행자료의 국세청 제출은 다음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73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제3조 (결제대행자료의 의미)

**결제대행자료**란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가맹점의 거래를 결제 대행한 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가맹점의 세금 신고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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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제출되는 정보

## 제4조 (제출 정보의 항목)

국세청에 제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식별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 **거래 내역 정보**
- (결제 건별 거래금액, 거래일시, 결제수단, 승인번호, 취소·환불 내역)

- **분기별 합산 정보**
-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취소·환불 건수 및 금액, 순 거래금액)

## 제5조 (제출 주기)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해당 분기의 결제대행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제1분기 → 4월 말  

- 제2분기 → 7월 말  

- 제3분기 → 10월 말  

- 제4분기 → 다음 해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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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 제6조 (세금 신고 의무)

1. 가맹점은 결제대금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매출 누락 시:

- 세금 추징  

- 가산세 (최대 40%) 발생 가능

3. 세금 신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 있습니다.

## 제7조 (세금계산서)

회사는 매월 PG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가맹점은 이를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정보의 정확성)

결제대행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정보 변경 시:

- 14일 이내 통지 필수  

- 미통지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회사 책임 없음

## 제9조 (결제대행자료의 열람)

가맹점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분기별 결제 내역 조회 가능하며,
오류 발생 시 제출 전까지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제공)

회사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맞추어
결제 매출 합계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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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사업자 유형별 안내

## 제11조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결제대행자료 제출 대상  

- 일반과세자 전환 시 → 전환 시점부터 일반과세 기준 적용

## 제12조 (면세사업자)

- 면세 거래도 결제대행자료 제출 대상  

- 과세·면세 겸업 시:

    - 총 거래금액 기준 제출  

    - 구분은 가맹점이 직접 신고 시 처리

## 제13조 (휴업·폐업 시 처리)

- 폐업일까지 거래는 해당 분기 자료에 포함  

- 폐업 후에도 확정신고 의무 존재  

- 회사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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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본 안내문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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