サインイン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컴팩 주식회사 (이하 "회사")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뷰티하마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PG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뷰티하마(BeautyHama)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웹사이트(beautyhama.co.kr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일체의 전자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10.
"선불권"이라 함은 가맹점이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선불 형태의 이용권으로서,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재화등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약관의 내용을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4.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플랫폼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적용 범위)
1.
본 약관은 플랫폼에서 PG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결제대금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용자 고유의 일회용 계좌번호(가상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간편결제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간편결제사와 연계하여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 (이용 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PG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정비, 장애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사전에 예정된 서비스 중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PG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카드사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
나. 계좌이체 결제대행서비스: 금융기관의 계좌이체가 완료된 시점
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한 시점
라. 간편결제 결제대행서비스: 해당 간편결제사의 결제 승인이 완료된 시점
3.
이용자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거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과의 합의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장 접근매체의 관리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PG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장 거래내용의 확인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및 부속 자료 등에 대하여는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는 1년간의 기록을 보존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통지)
1.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 거래일시, 거래 상대방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추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오류의 정정 등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6장 회사의 책임
제12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사용위임·양도·담보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법령의 제정·개정, 감독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등의 품질, 완전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용자와 가맹점 간 재화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장 이용자의 의무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PG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거래지시 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 재화등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 없이 결제를 하는 행위
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불정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이용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접근매체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8장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5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5년간 보존하는 기록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및 부속 자료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1년간 보존하는 기록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9장 결제의 취소 및 환불
제16조 (결제의 취소)
1.
이용자는 PG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관련 법령 및 가맹점의 환불 정책에 따라 결제의 취소(청약철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결제수단으로 처리됩니다.
3.
신용카드 결제의 취소는 카드사의 취소 처리 절차에 따르며,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의 환불은 이용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17조 (청약철회)
5.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가능)
7.
이용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절차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0장 선불권에 관한 사항
제18조 (선불권의 이용)
1.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선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선불권의 이용조건, 유효기간, 사용 가능 범위 등은 해당 가맹점이 정하며, 이용자는 구매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선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잔액 환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9조 (선불권 잔액의 환불)
1.
이용자는 선불권의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권의 미사용 잔액이 총 충전금액 또는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이용자는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선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에도 이용자는 잔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환불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원래의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제11장 이용자 보호
제20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3.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1조 (안정성의 확보)
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5.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암호화 조치
다.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조치
라.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2조 (분쟁처리 및 불만처리)
6.
이용자는 회사의 PG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기타
제23조 (회사의 연락처)
이용자가 PG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불만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에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컴팩 주식회사 (ComFac Inc.)
대표이사 : 심재범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
전 화 : 02-865-1555
전자우편 : help@comfac.co.kr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호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제24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준거법)
본 약관과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이미 PG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