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은 양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확인설명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대장과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속칭 등기부등본)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250만원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대로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이지는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유형 선택을 위한 기준

- 부동산 계약서는 거래 유형에 따라 선택됩니다. 전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설명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따라 선택됩니다. 전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확인설명서 중 토지, 입목º광업재단º공장재단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부동산이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유형과 확인설명서 선택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의 유형과 계약의 종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설명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지에서는 계약서의 유형을 단순화시켰지만 모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거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분양권 매매 계약서 

- 입주권 매매 계약서

1. **전세 거래**

- 부동산 전세 계약서

- 표준임대차 계약서

 

1. **월세 거래**

- 부동산 월세 계약서(주거용)

- 부동산 월세 계약서(비주거용)

- 표준임대차 계약서

##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이지는 국토부의 건축물 대장 정보에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이지는 부동산 중개 및 계약서 작성시 대장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공인중개사는 관련 정보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번거로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장이 있는 모든 부동산의 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매매 계약서

분양권 매매를 진행하면 매매금액에는 옵션비용과 발코니 확장비를 넣어야 하고,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옵션과 발코니 확장비는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계약서들은 이러한 계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는 별도로 정산표를 만들어야 하고, 자칫 잘못된 정산표로 인해 매도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도자에게 중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지급하여 매도자가 잠수타는 중개사고가 발생합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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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지에서는 분양권 정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이지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산상에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더불어 별도의 정산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이지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공인중개사는 실수하지 않는 중개를 할 수 있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주권 매매 계약서

입주권 매매 계약을 더 복잡하고 특별해야 합니다. 이주전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유사하지만 종전자산평가 기준의 프리미엄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이주한 후에는 이주비가 지급되므로 이주비에 대한 정산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에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프리미엄과 정산지불금이 달라집니다. 

- 이주전

- 이주완료, 분양계약 전

- 분양계약 완료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입주권 계약서는 이러한 구분없이 공인중개사의 판단과 임의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다보니 다양한 중개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이지는 도정법의 단계에 따른 3가지 유형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이지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공인중개사의 경쟁력입니다. 

### 🎈이주전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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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완료, 분양계약 전 계약 내용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Home/20250103/235752_SlbLkKMtDeVU8jKhHn?q=80&s=1280x180&t=outside&f=webp)

###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

![Image](https://upload.cafenono.com/image/slashpageHome/20250103/235802_22VPlHudT3Xvtu3iZu?q=80&s=1280x180&t=outside&f=webp)

→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서 양식은 부동산이지의 저작권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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