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중)공적장부 일괄열람

일부 사이트에서는 공적장부를 일괄열람하기는 하는데 발급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군구의 직인이 없는 날조된 공적장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실제 발급이나 열람 비용보다 비용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어지간히 아까운 비용입니다.  

부동산이지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For the site tree, see the [root Markdown](https://slashpage.com/bdseasy.md).
